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면 매달 생활비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올해 2024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상향되어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1. 만 65세 이상 (1959년생부터)

2.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3.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1인노인)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5세로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5월에 생일이 있으시면 4월 1일부터 신청하셔서 5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334,000원, 부부 가구는 534,000원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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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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