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월세 부담스러우시죠? 전세는 보증금 사기 위험이 있고 월세는 매달 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운데,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주거 문제가 큰 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거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1차 청년월세지원에 이어 2차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이번 모집은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 모집이 아니라 기간 내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월 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래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 서류등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 줄이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접수 : 2023년 9월 5일 (화) ~ 9월 18 (월 ) 마감 18:00
선착순 모집이 아니라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함
선정 인원 : 3500명
지원대상자 : 서울시 거주 만 19세~ 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 -2030 / 다산콜센더 02-120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기간 내에만 꼭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 자격
지원 대상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1인가구 청년입니다.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해당 임차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 임차인이 있다면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이 중요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3개월 , 즉 6월~8월까지의 건강보험료 납부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의 보험료 납부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 요건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 초과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3만 원이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 : 4천만 원 × 5.25% ÷ 12개월 =17만 원 ( 5.25% 는 전월세 전환율임)
17만 원 + 63만 원 =8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임대하고 계신 집의 보증금과 월세가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전월세 전환 계산으로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대상자
2. 신청자 본인이 주택, 분양권, 입주권 있는 사람
3. 본인의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4. 본인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6.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신청기준일 종료 된 사람은 신청가능)
7.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8.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공동 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1.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 등본 :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
신청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되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합니다.
위의 1,2,3번의 서류는 필수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며, 월세 이체 확인증에는 이체 날짜,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체 확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확정 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이나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결과 발표
지원자 중 심사를 거쳐 총 3,50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별하며, 신청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와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구간에 속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심사 결과는 2023년 10월 말에서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1 회자 지원분은 심사기간을 고려해서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알림으로 연락합니다.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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