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자가진단하기 👉 기초연금 방문기관 찾기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면 매달 생활비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올해 2024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상향되어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1. 만 65세 이상 (1959년생부터) 2.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3.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1인노인) 213만 원 이하, 부부..
착한 지원금
2024. 1. 4.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