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전세집을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전세 사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전세만 가입하는 줄 아시는데, 월세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 보증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몇 십만원은 훨씬 넘어 나오니 세입자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만 대상이 되었는데, 올 3월부터는 연령 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조건은 임대 보증금 3억 이하의 주거용 주택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그 외 6천 5백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이하입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원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마감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신청과 방문 신청이 다르니 위의 신청 방법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신청하면,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입니다.
지원금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있으니 위의 링크에서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 30일 이내로 개별 문자로 연락이 오며,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꼭 하시고, 보증료도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조기 마감되면 못 받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