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는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용도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직접한 사업자 ( 명의가 같은 경우)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는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형식으로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타인 명의로 계약한 전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나오는 사업자는 비계약사용자로 3월 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확인 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로 통보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신청 접수 처음 4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받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