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

 

목차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는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전세 대출로 인한 이자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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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1쌍에게 최초 1회만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조건을 충족할 시 최대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2억 원의 전세대출 한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 5월부터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자 지원 금리도 최대 연 4%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최대 3억 원 한도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 사기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만 대출연장 가능 (증빙서류 제출)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1).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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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접수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일일 신청 건수가 초과할 때는 다음날 신청 할 수 있으며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 신청순서

     

    먼저, 협약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하고 주택 계약을 합니다. 협약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그다음 신청서 접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다시 한번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 대출 명의자가 세대주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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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서울시에 있는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등과 임차계약을 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인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 사전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이거나 근린 생활시설의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하니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 주택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지원 불가한 주택  다중주택 (확인 필요),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주택

     

     

     

    신청서류

    다음의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는 각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배우자 각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예비신호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 기준일 6개월 이내에 은행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1부 (계약금 -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붙임2.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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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와 이자지원

     

     

     

    임차보증금의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이것은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자지원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이자지원금리가 최대 3.0% 이하였지만,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한 것부터는 연 4.0%까지 높아졌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 금리
    0~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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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2년 총 4년으로 대출이 연장이 안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자녀 수 증가가 있을 시에는 대출 연장이 되어 2년씩 3번 총 6년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장 10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연장이 안 되는 경우,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 사기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연장과 이지지원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공문을 참고해 주세요  

                                                         

                                           [ 이자지원사업 FAQ ]

    붙임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21MB

     

     

    문의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 02 - 2133 - 1200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해당되는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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