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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는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전세 대출로 인한 이자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1쌍에게 최초 1회만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조건을 충족할 시 최대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2억 원의 전세대출 한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 5월부터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자 지원 금리도 최대 연 4%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최대 3억 원 한도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 사기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만 대출연장 가능 (증빙서류 제출)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접수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일일 신청 건수가 초과할 때는 다음날 신청 할 수 있으며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약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하고 주택 계약을 합니다. 협약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그다음 신청서 접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다시 한번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 대출 명의자가 세대주여야 함
대상주택
서울시에 있는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등과 임차계약을 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인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 사전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이거나 근린 생활시설의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하니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 주택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
지원 불가한 주택 | 다중주택 (확인 필요),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주택 |
신청서류
다음의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는 각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배우자 각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예비신호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 기준일 6개월 이내에 은행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1부 (계약금 -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대출한도와 이자지원
임차보증금의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이것은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자지원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이자지원금리가 최대 3.0% 이하였지만,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한 것부터는 연 4.0%까지 높아졌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 금리 |
0~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이자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2년 총 4년으로 대출이 연장이 안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자녀 수 증가가 있을 시에는 대출 연장이 되어 2년씩 3번 총 6년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장 10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연장이 안 되는 경우,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 사기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연장과 이지지원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공문을 참고해 주세요
[ 이자지원사업 FAQ ]
문의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 02 - 2133 - 1200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해당되는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