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 + 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이라 도용되면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에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를 하거나, 다시 재발급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비서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는지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