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먼저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2023년 1월 이후 퇴직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의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복잡한 절차가 많이 개선되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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