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 보유
- 사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최대 30만 원 1인당
-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신청 절차
1.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된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 신청 방법: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 입력
2.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경우
- 신청 기간: 2025년 4월 중 예정
- 신청 방법: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의 증빙 자료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 또는 누리집 챗봇(24시간 운영)
주의 사항
신청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 2월 17일: 홀수
- 2월 18일: 짝수
- 2월 19일 이후: 전체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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